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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5698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55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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