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47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