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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3.14 2016가단2104
저당권등록말소등록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2. 4. 16. 접수 B(을부번호 C)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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