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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26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전주시 완산구 B 다동 108호 자신의 주소지에서 같은 달 18일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 보충)교육, 같은 달 19일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교육, 같은 달 20일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이월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 3부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및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수사보고(고발인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위 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훈련을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무릇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정신적 영역과 결부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의 헌법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단순히 인간의 내면의 영역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부에 표출되어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영역에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항상 우월적 보장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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