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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488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7,05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내 위치한 같은 목록 기재 건물(이하 ‘등기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부친은 원고의 조부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연간 임대료 쌀 한가마니로 임대받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망 D의 허락을 받고 그 지상에 흙벽돌구조 와가지붕 단층주택과 창고인 등기 건물을 건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1981. 7. 7.경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승계되어 기간의 정함 없이 계속 갱신되어 왔고, 피고는 2015. 12. 9.경 등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그 사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등기 건물 중 창고가 증축되고 추가로 미등기 주택과 창고 등이 별지 도면과 같이 설치되었다

(이하 등기 건물과 미등기 주택 등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택’). 마.

원고는 2018. 5.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8. 11.경부터 2019. 4.경 사이 월 임료가 597,168원으로 감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장 및 감정평가법인 E 중부지사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원고가 해지를 통고한 2018. 5.경부터 6월이 지난 2018. 11.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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