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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0.05 2018가단429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2. 12.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8. 3.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3.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이자 원고의 시아버지인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버섯농사를 지어 왔다. C은 약 2년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C은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를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C이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며, 원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C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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