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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노187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영 적자로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 같은 해 12. 1.부터 시행)의 시행 이후에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같은 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나.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도 그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될 때에는 각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담당한 사실, 그런데 주식회사 C이 경영 악화 및 자금난으로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에 관한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피해근로자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진 사실, 이에 피해근로자들이 2012. 6. 30. 동시에 주식회사 C에서 퇴직한 사실 이로써 그 퇴직일자가 모두 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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