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8.20 2019고정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8. 1. 31.까지 간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6,219,0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0,388,21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14. 및 2019. 7. 16.경 제출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