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9. 9. 3. 피고에게 광주시 G 외 1필지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D는 2009. 9. 23. 광주시 E에 있는 F개발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곳에서 D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토지의 매매잔대금 채권 5,8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다. D는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5,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청구를 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5.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이행기가 2009. 9. 23.에 도래함을 전제로 2009. 9. 2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등 변제받아 D에 대한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