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7.22 2015누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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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6, 7, 8호증의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