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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0.01 2014누20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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