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6 2016고정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6:10 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감성 주점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에 있는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