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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27 2017고정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9:25 경 대구 동구 복현동에 있는 반야 월 막창 구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 변동에 있는 북대구 톨게이트 앞까지 약 5.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주 취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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