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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05: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서 변동에 있는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이 스타나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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