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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17 2016허31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은 나트륨 섭취를 줄여 식생활 건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하여 김치류(재료인 채소)를 소금에 절임하지 않고 영양분 유실을 최소화하고 질 좋은 김치류를 담그어 먹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다(식별번호 <0001>). 국내 식생활의 주류를 차지하는 김치류의 담그는 과정에 그 주재료인 채소류를 소금에 절임을 하는 수단이 김치 문화가 시작될 때부터 오늘날까지 천년이 넘게 변하지 않고 관행화되어 왔다. 이는 채소류의 수분을 빼서 부피를 줄이고, 수개월 동안 보관하기 위하여 잡균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식물체인 야채(배추 등)에 소금 절임을 하면 야채에는 극한의 고통이 가해지는 물질(나트륨)이 식물체 내에 투입되어 삼투압 작용이 일어날 때 야채의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생식생장을 위하여 외피부터 목질화로 질기게 되고, 소비자는 많은 나트륨 섭취로 식생활 건강을 말없이 해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식별번호 <0002> ~ <0007>). 이 사건 출원발명은 김치류를 담그는 과정의 소금 절임을 대신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은 김치를 담그는 재료인 각종 채소류(배추, 알타리무, 갓, 꼬들빼기 등)를 끓은 물에 넣어 숨이 죽을 정도로 나물 데치듯이 골고루 데치고 난 다음, 바로 건져서 찬물에 행구고 이를 알맞게 탈수한다(식별번호 <0010> ~ <0014> . 이와 같이 각종 채소류를 데쳐서 나물로 먹으면 부드러워서 소화흡수율이 높고, 채소의 고유 영양분의 손실이 거의 없으며, 장기 보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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