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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6.05 2019허6778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청구범위(2018. 1. 5.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김치를 담을 수 있는 재료인 각종 엽채류 배추, 열무, 알타리, 갓류, 파류, 고들빼기를 알맞게 손질하여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공정 과정으로 생산하여 단위 별로 비닐봉지 내지는 진공포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위 청구항 1에 생산된 김치재료에 각각의 기호에 맞춘 갖은 양념재료와 염도로 배합한 양념을 버무려서 각종 김치를 완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가 기술 분야 <0001> 본 발명은 식염 섭취를 줄여 식생활 건강에 도움을 위한 분야이다. 나 배경 기술 <0014> 김치재료를 소금 절임하여 김치를 담그는 문화는 모든 면(건강, 위생, 영양, 환경 에서 시대에 따라 개량 발전되어야 하리라 여기지는 것이다.

다 기술적 과제 <0015~0017> 김치류가 염분의 과 섭취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김치양념에는 염도를 측정할 수 있고, 절임 채소에 함유된 염도는 주먹구구식에, 적은 양의 소금으로 절임을 하면 숨이 죽지 않아 잡균억제 효과가 없고, 그 한계가 불분명하여 식약처에서도 절임 염도를 15% 미만으로 권장하고 있고, 거기에 양념의 염도까지 포함을 하면, 그 수치 또한 불분명하지만, 결론은 각종 김치의 염도가 과하다는 것이다. 라 과제의 해결수단 <0022> 김치류를 소금 절임하는 과정에 삼투작용으로 채소의 체내에 침투한 염분이 없게 절임을 대체하여 김치 데치는 공정이다.

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41> 제1단계: 김치 주재료인 배추 등, 엽채류를 필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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