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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81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행은 이전등록 없이 대포차를 양도, 양수할 경우 그 차량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약 2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따라다닌 탓에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아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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