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소외 D(원고의 어머니. 피고는 D의 외사촌 동생이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썼는데, 그 과정에서 D는 자신이나 남편인 C 또는 원고의 명의로 대여금을 송금하였고, 이들의 계좌로 원리금을 변제 받은 사실, ② 피고는 2004. 2.경 D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D는 자신이 빌려주는 대신 자신의 지인인 E을 소개해 주었고, 이에 피고는 오빠인 소외 F의 당진시 소재 토지를 담보(2004. 2. 24. E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었다)로 그 무렵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썼고, 이후 이를 모두 변제하여 2005. 9. 5. 위 가등기를 말소 받은 사실, ③ 피고는 2004. 2.경 D와 C에게 그들의 요구로 약속어음(은행을 지급장소로 하지 않은, 이른바 문방구 어음이다) 1장을 발행해 주었는데, 현재 이 어음에는 발행일이 2004. 2. 21.로, 수취인을 원고로, 액면금이 3,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이 2004. 2. 21.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뒤 원고는, 2004. 2. 21.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어음을 받았는데, 피고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달 10만 원씩 270만 원을 주었고, 이자로 2012. 1. 10.부터 2012. 9. 29.까지 총 7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을 변경한 다음, 다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본인의 위임을 받아 D가 피고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와는 전혀 금전거래를 한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