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0 2014가단310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2002년 말경 피고에게 광주시 C 약 1만 4,000평 중 원고가 D에게 명의신탁한 지분인 300평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2. 10.경 원고에게 E 명의의 계좌에서 2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중 일부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4. 5. 7. 위 매매를 해제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2004. 7. 27. 3,000만 원, 2004. 9. 22. 500만 원, 2005. 4. 11. 3,500만 원, 2005. 6. 30. 4,000만 원, 2005. 7. 1. 900만 원, 2005. 7. 4. 1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1억 원보다 2,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05년 11월 초 원고가 체제세로부터 5억 원을 대여받게 해주겠다면서 원고에게 변호사 수임료 업무비용 3,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대신 그 형식을 원고가 E에게 대여금에 대한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요청에 따라 2005. 11. 5. E에게 3,500만 원을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결국 체제세가 5억 원을 원고에게 빌려주지 않아 원고와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겪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수임료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다.

이후 피고는 E 명의로 원고에게 위 정산금 지급 약정에 따라 2006차8847 정산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위 2004. 5. 7. 매매의 합의 해제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할 돈 1억 원보다 2,000만 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착오로 알지 못하여(즉, 2004. 7. 27.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