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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5514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1,63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3.부터 2020. 5.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피고, D의 동업관계 1) 피고, D은 2013. 2. 27. 서울 강남구 E에 위치한 “F”라는 일본식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2) 원고 A은 2013. 2.경 피고의 투자 권유를 받고 2013. 2. 22. 및 2013. 2. 23. 이틀 동안 피고에게 4,000만 원, 같은 해

3. 29.부터

4. 1.까지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의 동업자 D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주점의 지분 30%를 취득하였다.

3) 한편, 원고 B은 2013. 12. 원고 A의 채권자 G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원고 A의 16% 지분을 양수하였다. 4) 원고 B은 2014. 3.경 원고 A의 나머지 지분을 양수한 후, 2014. 3. 1. 피고, D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점(이하 “가게”라 한다)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보유 지분에 의해 분배키로 약속하고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각자의 지분 및 출자범위 1) 원고 B(이하 “갑”)은 1억 5,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기로 하고 지분은 “가게” 지분(수익/보증금/권리금)의 60%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2) D(이하 “을”)은 4,272만 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기로 하고 “가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요리를 제공하고 “가게” 지분의 20%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3) 피고(이하 “병”)은 4,272만 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기로 하고 “가게”에서 제공하는 판매 및 영업을 성실히 하며, “가게”가 존속되는 한 영업력을 발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력에 대해 “가게”의 20%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한다. 4) 원고 A은 갑에게 지분의 권리를 위임받아 “가게” 전반의 경영 관리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12조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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