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6. 1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 역 화장실 변기 칸 내에서 피해자 B(25 세, 남) 가 분실한 국민카드( 카드번호 C) 와 그의 어머니 D 명의의 하나카드( 카드번호 E)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F와 함께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 2매를 사용할 목적으로 2016. 6. 18. 12:44 경 서울 강북구 G, 2 층에 있는 H 노래방 내에서 노래 방비 400,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업주인 I에게 자기 명의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국민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승인 불가로 결제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하나카드를 주었으나 정지되어 사용치 못하는 등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 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길에서 주운 카드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고, H 노래방에 피고인과 같이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경 H 노래방에 두 사람이 와서 분실 신고된 카드로 결제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 KB 국민카드 K 부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1. 수사보고( 피해 품 미 회수 관련, 첨부된 각 카드 사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