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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1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는 원심에서 합의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처인 I 명의로 2,8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를 취득한 직후 그 담보가치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8,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도 실제로 피해회복된 금액은 미미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범행 내용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8월 ~ 4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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