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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3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와 두 자녀 및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비교적 덜한 무면허운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6회나 처벌받은 바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5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도 처벌받는 등 다른 교통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교통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준법의식이 희박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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