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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5고단37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아내 C에 대하여 채권이 있음을 기화로, B가 C의 피고인에 대한 양도 소득세 관련 채무 외 다른 채무( 대여금 및 투자금 )에 대하여는 연대보증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B에게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케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5. 17.부터 2013. 11. 20. 사이의 일시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2. 5. 17. B와 작성한 대위 변제 확인서( 차용증) 의 중간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 전 소유자 C이 지급할 모든 채무비용( 별첨 참조) 을 지급한다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 대위 변제 확인서( 차용증 )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1. 2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B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카 단 50750)를 신청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위 변제 확인서( 차용증 )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3. 12. 12. 경 같은 장소에서 D을 상대로 가등 기상의 권리처분 금 지가 처분(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 합 511) 을 신청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위 변제 확인서( 차용증 )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4. 2. 24. 경 같은 장소에서 B를 상대로 대여금 및 연대보증 채무 이행소송, D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 합 1416) 을 청구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위 변제 확인서( 차용증 )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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