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대전 고등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6. 14. 경 대전 서구 F 빌딩 4 층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무실 여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 대위 변제 확인서( 영수 증)’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I, 주소 : 대전시 대덕구 J 아파트 416-302, K( 주 )에서 2005년 4월 1일에 본인으로부터 채무 1억원을 A이 2009년 7월 13 일경 K( 주 )를 대신하여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첨 부 : 인감 증명서 1통, 2010년 6월 14일, 확인 자 : H’ 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둔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 위 변제 확인서( 영수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7. 16.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1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대 위 변제 확인서( 영수 증)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위 변제 확인서( 영수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