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762,33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1. 31.부터 2020. 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1. 피고에게 ‘2018. 9.부터 연체된 차임이 26,167,481원에 이르므로, 2019. 2. 15.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다. 원고는 또다시 2019. 2. 21. 피고에게 ‘위 연체된 차임을 2019. 2. 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2019. 3. 4.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9. 4. 18. 피고에게 ‘2019. 3.까지 연체된 임대료는 35,814,181원이다. 2019. 4. 15.까지 차임 납부를 약속했으나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2019. 4. 17. 합의하에 2019. 4. 30.까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9. 10. 28.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에서 2019. 10.분까지 미납한 차임을 공제하고도 미납된 10,469,142원, 10월분 전기세 285,690원을 2019. 11. 5.까지 지불하지 아니할 때에는 명도소송 진행 및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이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바. 원고는 2020. 1. 22. 피고에게 '2020. 1. 31.까지 임대사무실을 원상복귀하지 않을 시에는 2019. 9. 10.까지의 임대료 미납액 10,762,332원, 2019. 9. 11.부터 2020. 1. 31.까지 임대사무실 공실 미정리로 인한 임대 손실액 20,206,336원을 청구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갑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