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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3.08.22 2012가단69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B 도로 49㎡에 관하여 2006. 5.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78. 11. 15. 전북 고창군 D 대 22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78. 12. 21.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담장 안에는 전북 고창군 B 도로 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E은 2004. 8. 16.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증여받아 같은 달 20.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6. 4. 11.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2006.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 5.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1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음을 이유로 변상금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C, E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 및 증여받을 당시부터 원고가 이를 매수할 때까지, 원고가 매매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또한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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