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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5 2016고단2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3. 및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5:05 경 광양시 큰골 1 길( 옥곡면 )에 있는 옥 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영로( 광영동 )에 있는 득 성회센터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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