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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08 2020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1:0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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