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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9 2012고정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에 있는 만남노래방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복지아파트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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