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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5 2016고정3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피부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부터 2015. 9. 25.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5. 9월분 임금 513,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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