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11.부터 2018. 12. 5.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2018. 9월분 임금 2,253,333원, 2018. 10월분 임금 2,253,333원, 2018. 11월분 임금 2,200,000원, 2018. 12월분 임금 1,573,332원 등 임금합계 8,279,9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11.부터 2018. 12. 5.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14,782,8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진정인 진술조서
1. E의 피진정인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계좌별 거래 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체불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