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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8.25 2017허2062
등록정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3. 8. 2016정15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엑시머 램프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5. 4. 21./ 2004. 6. 24./ 2007. 12. 31./ 제792324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동축형으로 배치된 외측관과 내측관이 서로 단부(端部)에서 용착되어, 양자 간에 고리 형상의 방전 공간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방전 용기와, 상기 외측관의 외표면 및 내측관의 내표면에 각각 설치된 외측 전극 및 내측 전극을 가지고, 상기 외측관과 내측관 사이에 상기 내측관을 지지하는 지지판이 배치되어 이루어지고, 상기 방전 공간 내에 엑시머 분자를 생성하는 방전가스가 충전되어 이루어지는 엑시머 램프에 있어서, 상기 지지판은 반경 방향의 단면(斷面)에 있어서 광 취출 방향으로 절결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엑시머 램프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판은 내측관에 고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엑시머 램프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유전체 재료를 개재시켜 방전하는 엑시머 램프에 관한 것으로서, 이중 원통형 방전 용기의 내측관의 휨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판에 의해 조도가 저하되거나 균일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 엑시머 램프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조사 대상인 액정 패널 표시 소자의 기판이 대면적화하고 있음에 수반하여 엑시머 램프도 장척화되고 있는데, 이를 포장 용기 내에 수평으로 포장하여 트럭 등으로 반송하는 경우, 램프에 주어지는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방전 용기가 파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측관(11)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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