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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509213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43,183원과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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