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5126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18,411원과 그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