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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105119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38,001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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