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105119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38,001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8,338,001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