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21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12월 초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이 2008. 4. 1.경 송내 새마을금고에서 고소인 소유의 화성시 G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F 명의로 1,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고소인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2008. 11. 19.경 액면금 4억 4,500만 원의 고소인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2008. 11. 27.경 고소인 소유의 화성시 H 외 12필지에 대하여 채권자 E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고소인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허락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약속어음을 직접 작성하여 주고 근저당권설정을 허락한 것이므로, D, E, F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D,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찰 직원인 I이 고소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갈 곳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