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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1332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701,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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