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1.31 2019구단173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공화국(Republic of Guinea, 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자로 2017. 6. 27.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4.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니에서 한 사업가의 경비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6. 12. 말경 위 사업가의 집에 강도가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위 사업가는 원고를 공범으로 의심하였고, 원고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 자녀를 잃었다면서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위 사업가로부터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난민에 대하여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