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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3 2019구단6262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공화국(Republic of Guinea, 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자로 2017. 5.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6.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에 혼인하였으나, 같은 해 배우자와 사별하였다.

당초 원고와의 혼인을 반대하였던 배우자의 부모는 원고가 배우자를 살해하였다고 오해하여 원고에게 협박을 하고 주술을 사용하여 공격을 행하였다.

원고는 기니에 계속하여 머무르는 경우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이다.

원고가 처한 이와 같은 상황은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고, 원고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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