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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노42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의료 급여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 급여를 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 재원을 소진시키는 행위이고 274회에 걸쳐 약 627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였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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