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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19누6487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9.1.14.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15행 내지 11면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 부당청구 부분 가) 관련 법리 ⑴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과는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참조). 따라서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으로 각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구 국민건강보험법령의료급여법령상 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구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및 업무정지처분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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