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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4노738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병원비 1,300만 원을 충분히 납부할 여력이 있었는데, D이 피고인의 상가건물을 임의로 임대하는 등 책임추궁을 당하게 될 처지에 놓이자 피고인을 끌어들여 그 책임을 희석시킬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1,300만 원으로 병원비를 납부하고, 피고인이 아픈 틈을 타 차용증까지 받아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과 이후에 피해자 계좌에 자신이 받아야 할 임대료 총 15,070,968원을 입금하게 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병원특실에 있었는데, 병원비를 내지 못해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퇴원을 하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하여 임대를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할 테니까 F마트 관리운영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에 있는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하루에 40~50만 원씩 불어나서 견딜 수가 없다며 사정하였다. 그래서 긴급임원회의를 열고 임원회의의 결의를 받아서 병원비 1,300만 원을 대납해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그 당시에 작성된 임시총회 회의자료, 임원결의서, 차용증을 확인하더라도, 위 D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하게 자금이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줄 당시 임원결의서도 보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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