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9노80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방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편취금을 인출한 뒤 정범에게 송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