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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93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중대하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 역시 중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한편, 이 사건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피고인의 피해변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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