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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37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P, S, G, W과 추가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동종의 수법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대한 직권 검토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 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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