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절삭공구 도소매업자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H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2008. 7. 6. 대책회의 I 등 경찰 수사 대상자인 대책회의 주요간부들이 조계사로 피신한 이후, 다음 미디어 아고라 토론방 등에 글을 올리며 미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하던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일부 네티즌 등은 대책회의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위 네티즌 등 200여명은 2008. 8. 16. 18:00경부터 20:20경까지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명동성당 입구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그 날 20:00경부터 23:50경까지 네티즌 등 400여명은 가두시위를 하기 위하여 명동성당 앞에서 인근 성모로터리로 수차례 진출 시도를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어 실패하였다.
그러자 위 400여명은 그 날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