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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08고정679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I탄핵투쟁연대’ 및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4. 18:40경부터 2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1가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약 6,000명이 플래카드, 피켓,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시민운동가 J의 사회와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중 속칭 ‘아고라 네티즌’ 등 약 200명이 집회 진행 중 21:2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자, 대책회의 K이 “청년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행진에 참여하자”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책회의 상황실 소속 L과 이름을 알 수 없는 4명 등을 선두로 약 2,500명 ~ 3,500명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빌딩, 모전교, 종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 교보소공원,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미국대사관 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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