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32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정산할 체크카드 1장을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백화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