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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16 2019고단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C한의원 부근 도로에서 약 30m의 구간을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대리 운전 후 주차를 위해 피고인이 단거리 운전을 한 경우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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